[칼럼] 1.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도시·공유 민박업 제대로 이해하기

에어비앤비 호스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하기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군·구 지역에 위치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읍·면 지역이라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먼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받는 조건

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래 8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준비 중인 지역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애매하다면, 해당 관공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읍·면·리 주소는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은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원룸텔, 원룸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구청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시설 배치도 또는 평면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 가능하며, 부동산 사이트의 평면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 서류: 건물 소유 시 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관계없이 신청 가능)
거주 증명: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등 기재
주민동의서: 다른 세대가 있는 건물은 동의서 필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서명과 인접 세대 동의서 포함(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확인 필요)
외국어 증명: 요구 시 제출
사업계획서: 사업 개요(주소, 이름, 연락처 등), 시설 개요(면적, 소화기, 배치도 등), 영업 계획, 투숙객 관리 계획(비상 시) 포함

서류 제출 시 접수 수수료 2만 원, 등록 시 등록면허세 67,500원이 발생하며, 이후 매년 1월 갱신 납부가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사가 진행되며, 등록면허가 발급되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농어촌민박업 등록하기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박업보다 비교적 신청 절차가 간단하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주거지에 실제 거주해야 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소방시설과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필요한 서류로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소방시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먼저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택지나 주택을 여러 사람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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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 및 세금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을 등록했을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할까?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은 필수는 아니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증을 받았다면 합법 운영은 맞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 없으므로 반쪽짜리 합법 운영밖에는 안 됩니다.

즉,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이나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기도 하는데,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 이미 많은 호스트들이 추징 혹은 해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개정 법안 속에서 기존 숙박업과 새로운 도시민박업(공유민박업)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 공존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합리적인 법적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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