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비앤비를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던 호스트들이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 해명 안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왜 받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작성해 봅니다.
<이미지 출처. 에어비앤비 호스트모임 카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내문은 세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건데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업종코드를 알려주는데 그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하고, 예전에 했던 에어비앤비 매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서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제때 신고를 안 해서 각종 가산세가 추가되어 붙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고, 해당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몇 년치의 신고를 한 번에 해야하기 때문에 수임료는 최소 150~200만원부터 시작하고, 매출이 크거나 건수가 많으면 더 올라갑니다. (참고로 몇 년치 해야돼서 번거로워서 안 하는 세무사, 회계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해서 부가세 소득세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날라올건데,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각종 가산세도 추가되고, 아무것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 본인이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사업자등록해서 세무사나 회계사와 협의해서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공제하고 그렇게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세무서에서 이런 안내를 보낼까?
기존에 사업자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 내역과 소득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운영을 했을지라도 3~4년 전의 기록이 국세청에는 이미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소득 파악 강화: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에어비앤비에서 활동하는 호스트들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소득 신고 여부 확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서에서 안내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보통 3~4년 전 매출 내역을 근거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 준수 요청: 한국에서는 숙박업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호스트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세금 추징: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소급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1~5년 전 사이의 매출을 추징합니다. 단, 1~5년의 누락이라면 1~2년 전 꺼를 먼저 보내지 않고, 3~4년 전 꺼를 먼저 보냅니다.
가산세 부과: 오래 전에 운영한 내역의 매출이 세금 신고 지연이나 누락에 따른 가산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가산금도 더해지고, 지연이자도 추가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납부하느냐, 아니면 세무서에서 계산해 준 그대로 세금을 내느냐 둘 중 하나의 선택입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 구간이므로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이 간이과세자 구간의 수준이라면 굳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세무서에서 계산해준 금액을 그냥 소급해서 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범위라면 부가세는 면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소득세만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출이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닌 억 단위의 수준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억 단위의 매출에는 보통 수천만 원의 세금 납부가 따라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세금 처리에 능통한 회계사 혹은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몇천만 원의 세금을 맞딱뜨리게 되면 호스트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세의 경우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 어지간해서는 매출의 10%를 내야하고, 그 외 여러가지 가산세와 지연이자 등이 추가됩니다.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소득세 납부 시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능력에 따라 조금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에어비앤비 호스트 모임 카페에 에어비앤비 세무 전문 회계사가 있으므로, 공지 글에 있는 회계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유의사항
부가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한 납부가 완료되면 매출과 소득이 증가한 게 되므로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통은 소득이 늘어난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가 있다면, 분명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 해명 안내 우편 통보는 소득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를 지키라는 정부의 요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다면, 운이 좋아 안 내고 있을뿐입니다. 언제든지 세금 납부에 대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사업자등록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